여야 정쟁에 가로 막힌 개혁 법안…처리 '불투명'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정치권이 일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해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지만 개혁 법안들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사립학교법은 부실사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남대 폐교와 관련이 깊다. 설립자가 교비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지만 이를 보전하지 않고 사학법인을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본회의 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반대했고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이미 교문위서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맞서면서 합의가 안됐고, 2소위로 회부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2월 처리가 불발 되면서 600~800억원으로 추정되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설립자 일가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개월이 됐지만 조직의 마지막 퍼즐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역시 무산됐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수량관리를 환경부의 수질관리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당 원내대표는 '2월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2월 마지막 본회의에 앞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지역별 광역의원·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역시 이날 시한을 넘기면서 2월 처리가 불발 됐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이 여야 합의에 반발해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서 일이 꼬였다.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다. 다만 여야는 공직선거법을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5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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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주요법안들이 한국당의 비타협적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 합의조차 어그러트린 한국당의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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