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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 정보 삭제 요청 240만건 …43%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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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인터넷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따라 구글이 지난 3년간 접수한 개인 정보 삭제 요청 건수는 240만건으로 집계됐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 유럽연합(EU)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이후 3년간 240만건의 정보 검색결과 삭제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 가운데 43%를 수용해 삭제 처리했다. 구글은 관련 정보 접근에 따른 대중의 이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능가한다는 판단이 들면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4년 구글 검색결과에 나오는 개인정보 삭제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EU 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개인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가 구글 검색에서 나오지 않도록 삭제 요청할 수 있다.

구글은 처음으로 정보 삭제 신청자들에 관한 분석도 공개했다. 일반인 비중이 90% 가량으로 절대적이었으며 공무원, 기업인, 공인 숫자는 7%에 못 미쳤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인들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FT는 5월부터 발효되는 강화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향후 구글은 더 많은 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GDPR에 따르면 EU 거주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연간 매출의 4% 또는 20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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