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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들 “후분양제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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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중소 건설사들이 후분양제 도입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서민 주거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동주택 전체 건축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016년 12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윤영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상태다.

협회는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중소 건설업체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자금력을 갖춘 일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 독점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및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선분양의 순기능도 강조했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 겸 정책상무이사는 “주택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분양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분양은 준공 후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이 의무화되면 지금보다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입주자들의 자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해외에서도 후분양제를 법제화한 사례는 없다”며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호주·일본·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도 선분양과 후분양을 제한 없이 사업 주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제 일괄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할 경우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공 부문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은 자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 위주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기존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단기임대주택시장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건축비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 한도는 표준건축비와 연동하는 우리은행의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택지인 경우 표준공사비를 적용한 주택가격의 절반 이하로 대출 한도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협회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와 분양보증료율 인하 등 보증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업계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각종 규제는 주택업체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규제 강도와 속도 조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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