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와 관련 책임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인천교통공사에 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상고를 결정했다.
당초 1심에서 법원은 부실공사에 대한 한신공영 컨소시엄의 책임을 80%라고 보고 54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2심은 이를 75%로 낮춰 지급액을 8억원 가량 줄였다. 재판부는 인천교통공사가 지시를 잘못 내리는 등의 문제로 하자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인 2008년 시작돼 11년째 제대로 운행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표류중인 지자체의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꼽힌다. 투입비용은 건설비(853억원)와 금융비용을 포함에 1000억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은하레일 하자보수비용 123억원을 인정하고, 한신공영 등은 미지급된 공사 잔금을 제외한 54억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공사에 일부 승소 판결했고, 지난달 2심 선고를 통해 지급액을 46억원으로 낮췄다. 인천교통공사는 기존 정거장과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전성을 강화한 궤도차량을 도입, 객차 2대를 제작해 내년 상반기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대림모노레일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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