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향후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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