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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노로바이러스 막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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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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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문제가 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뷔페, 급식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 및 그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도록하는 일명 '틸라피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로바이러스에서 문제된 것처럼 식재료의 세균과 바이러스는 특히 비위생적인 양식환경에서 민물고기의 경우 발생하기 쉽다. 그 대표적인 것이 틸라피아라는 흔히 '역돔'이라 불리는 민물고기다. '역돔'이라는 별칭처럼 일반 국민은 흰 살 바다생선인 돔류라고 생각하고 흰색 회나 초밥을 뷔페, 급식소 등에서 소비하여 왔다. 그러나 틸라피아는 주로 대만에서 양식되는데, 생선회 소비국인 대만에서조차 민물생선의 위생문제와 열악한 양식환경에 대한 우려로 횟감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입냉동해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 일본산 수산물들이 방사능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역조치 없이 '수입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기를 교묘하게 피하기도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산물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참돔, 오징어 등 12가지의 어종은 살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나 나머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따라서 12가지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이외에 대량소비는 틸라피아와 같은 냉동 수산물 등은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어, 위생에 문제가 있는 저품질?저가의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선어회?초밥 등의 날 것 형태로 음식점에서 활용?판매되어 식중독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전강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노로바이러스가 평창 올림픽 지역에서 유행하며 먹거리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뷔페, 급식소 등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한 선어회, 초밥을 먹고 있지만 그게 민물고기인지, 일본산인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틸라피아는 대만에서 양식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아 회로 먹지 않는데 우리만 대량 수입 날로 소비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입해산물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바 수입산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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