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문제가 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뷔페, 급식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 및 그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도록하는 일명 '틸라피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수입냉동해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 일본산 수산물들이 방사능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역조치 없이 '수입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기를 교묘하게 피하기도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산물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참돔, 오징어 등 12가지의 어종은 살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나 나머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원 의원은 "노로바이러스가 평창 올림픽 지역에서 유행하며 먹거리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뷔페, 급식소 등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한 선어회, 초밥을 먹고 있지만 그게 민물고기인지, 일본산인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틸라피아는 대만에서 양식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아 회로 먹지 않는데 우리만 대량 수입 날로 소비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입해산물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바 수입산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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