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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사장 '30년 장기집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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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는 20년, 30년 이상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장기집권할 수 없다. 중소기업계 본산(本山)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뽑는 선거에 앞서 불거진 선거인 매집행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안 1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이사장이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임기 4년에 2회 연임하면 최장 12년 동안 이사장을 할 수 있다.

현재 연합회와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923개 협동조합 이사장들 가운데 3회 이상 연임한 사례는 전체의 약 13%다. 최대 9회, 30년 가까이 연임한 곳도 있다. 특정 이사장이 장기간 연임을 하면 조합이 사조직화 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해소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또한 6개월 동안 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었던 사람에게만 선거권 및 임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설립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신설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게 했다. 임원 등으로 선출되기 위해 선거일을 앞두고 조합에 신규회원을 가입시키는 부정 매표 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합의 실정을 잘 아는 대표성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안별 심의만이 가능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한이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됐다.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2007년 8월에 처음 도입됐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해 지난해 8월까지로 적용 시한을 늘렸다. 이번 개정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부담금 감면액 규모가 약 1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연시킬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기술지원 특례법과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원들처럼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직원으로 일할 때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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