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어린 나이에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취업,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생계와 가사,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져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 큰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전국적으로 2419가구에 이른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는 60%에서 72%로 상향해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양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 지원금액은 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향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중재를 위한 면접교섭을 강화하고,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또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법원 감치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과 학업, 주거 등의 지원도 늘린다. 지난 1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병원진료,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출석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난해 12곳에서 2020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혼모시설 내 교육환경 개선과 학용품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이 불가능한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과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간 상담 및 사례 관리를 강화한다. 임신초기 고민 등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1644-6621),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 당사자가 공감과 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는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도 시범 실시한다. 관련 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 찾아내고, 찾아가는 1대1 상담, 부모역할 이해교육 등 임신·출산부터 자녀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해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처음 제정되는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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