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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양육, 취업까지…청소년 한부모 자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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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생계·학업·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 강화

출산부터 양육, 취업까지…청소년 한부모 자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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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어린 나이에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취업,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생계와 가사,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져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 큰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전국적으로 2419가구에 이른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할 때 가장 어려운 양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는 60%에서 72%로 상향해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양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 지원금액은 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향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중재를 위한 면접교섭을 강화하고,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또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법원 감치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과 학업, 주거 등의 지원도 늘린다. 지난 1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병원진료,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출석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난해 12곳에서 2020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혼모시설 내 교육환경 개선과 학용품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이 불가능한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과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간 상담 및 사례 관리를 강화한다. 임신초기 고민 등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1644-6621),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 당사자가 공감과 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는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도 시범 실시한다. 관련 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 찾아내고, 찾아가는 1대1 상담, 부모역할 이해교육 등 임신·출산부터 자녀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해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처음 제정되는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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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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