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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IS 가담 외국인 여성에 교수·무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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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독일소녀는 징역 6년형…"미성년자라 사형 면해"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이라크 형사법원은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대테러법을 의율, 교수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IS 조직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터키 여성 1명에게 교수형을, 나머지 외국 국적의 여성 10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라크법원은 같은 혐의로 독일 국적의 모로코계 여성 1명에게 사형을 내렸다. 이 여성은 두 딸을 데리고 독일을 떠나 이라크에서 IS 조직원과 결혼했다.

외국 국적의 IS 조직원의 신병 처리와 관련,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라크 정부는 자국에서 벌어진 범죄인만큼 되도록 직접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이라크법원은 또 지난해 모술에서 체포된 독일 국적의 17세 소녀 린다 벤첼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독일 작센주 풀스니츠 출신인 벤첼은 15살이던 2016년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남자친구를 따라 IS에 가담한 혐의로 이라크법원 소년부에서 징역 5년을, 이라크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1년형 등 모두 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신문은 올해 17세인 "벤첼이 성인 IS 가담자처럼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어렸다"고 징역형이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벤첼은 바그다드의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지만 독일에서 형기를 마치는 문제에 관해 양국 사법당국이 송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독일과 이라크는 범죄인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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