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0시~6시)에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직후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청소년들이 홍콩,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아 게임하거나 부모 및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 경우 손 쓸 도리가 없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미비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원인은 다양하다"며 "근본적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일률적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나 법적대리인의 요청 시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도임돼 있는데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게임에 대한 산업적 접근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관련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셧다운제가 게임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여전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