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과 관련이 없는 다스에 소송비용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돈을 내준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는 2000년대 초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부회장이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사전에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일 수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소요된 미국 로펌 선임 비용을 삼성그룹에서 대신 납부해준 뇌물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개입이 안 돼 있으면 뇌물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납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밝혀진다면 단순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알려진 2009년 말 이 전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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