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대출의 경우 사용일수가 늘어나면서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