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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금융꿀팁]①대출이자·카드대금은 19일 납부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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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설 연휴에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돌아오면 연휴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등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 납입일이나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중 도래하면 연휴 직후 영업일인 오는 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대출금 이자나 카드 결제대금을 19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의 경우 사용일수가 늘어나면서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 도래한 경우에는 연후 직후 영업일인 19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정상지급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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