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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음원 수익, 창작자 몫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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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 전송 사용료 개선 논의 착수

스트리밍 수익 분배율 70% 상향 등 거론

음원 서비스 이용료 인상 불가피…벅스·지니 손실 ↑

스트리밍 음원 수익, 창작자 몫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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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디지털 음원시장에서 '창작자' 몫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60% 수준인 스트리밍 음원의 수익 배분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 음원 신탁단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음원 전송 사용료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중 '음원 전송 사용료 분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개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원 전송 사용료란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ㆍ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현재 다운로드 방식의 경우 권리자가 70% 수익을, 스트리밍은 60%를 가져간다. 나머지는 멜론이나 벅스 등 유통업체 차지다. 2015년 두 방식의 권리자 몫을 모두 7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업계의 반발과 물가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해 다운로드 방식만 인상됐었다.
현재 음원서비스 유료 가입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은 80~9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의 권리자 몫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중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또는 분배율 인상은 당연 수순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몫이 줄어든 유통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도 음원 유통업체들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할인가격에 스트리밍ㆍ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정상가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특히 음원 서비스시장의 과반을 점유한 로엔엔터테인먼트(카카오M)의 '멜론'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지니뮤직 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1.0% 감소한 24억원을 기록했고, NHN벅스 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51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45.0%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스트리밍 수익 분배율을 70%로 인상한다면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프로모션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할인된 비용을 국내 음원 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원 유통업체들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정 개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배분율을 높일 경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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