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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황망한 롯데…"무죄 기대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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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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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패닉에 빠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롯데 안팎에선 신 회장의 무죄 선고 가능성을 점친 바 있다.

롯데 측은 13일 '최순실 게이트'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 구속이 결정된 뒤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열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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