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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신규 매체 문호 넓히고 기존 매체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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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탠드제휴·콘텐츠 제휴 심사 횟수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기존 제휴매체 벌점 2점 이상 받을 경우 경고조치…4점 이상 24시간 노출 중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콘텐츠 제휴·뉴스스탠드 제휴 심사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9일 뉴스 제휴·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4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제휴매체 조치 권고, 재평가 방법, 신청·심사 주기 등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매체 문호 넓히고 기존 매체 제재 기준 엄격해져= 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3월부터 제휴매체 신청·심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검색 제휴만 연 2회였고 뉴스스탠드·뉴스 콘텐츠 제휴는 연 1회였으나 콘텐츠 제휴사 신청 기회를 늘렸다.

기존 제휴 매체 재평가 주기는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뉴스제휴평가위재평가 기간을 짧게 두는 동시에 벌점 조치 실효성을 강화시켜 기존 매체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기존 제휴 매체에게 경고 처분이나 24시간 노출 중단,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더욱 엄격해졌다. 경고 처분의 기준은 벌점 10점 이상에서 '누적 벌점 2점 이상'으로 바뀐다. 또한 경고 처분을 받고 누적 벌점 4점 이상인 경우 포털 내 모든 서비스에서 24시간 노출이 중단된다. 누적벌점 6점 이상이면 재평가를 받게 되며 8점 이상일 경우 48시간 동안 포털 노출이 중단된다.

누적벌점 제도가 도입되면서 1년 간 쌓인 벌점에 따라 경고나 24시간 노출 중단 등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 누적벌점은 ‘제휴매체’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제휴매체’가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의 총합을 의미한다. 누적벌점은 12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점(0점)에서 시작된다. 누적 벌점 6점 이상으로 재평가를 받은 후 통과한 매체가 추가로 누적 벌점을 받아 10점을 넘길 경우, 추가 벌점이 2점씩 누적될 때마다 24시간 노출 중단과 추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뉴스제휴평가위, 신규 매체 문호 넓히고 기존 매체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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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검색 제휴 언론사 통과율 18.73%=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해 11월부터 뉴스 검색제휴를 희망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은 결과 630개(네이버 539개, 카카오 341개) 매체가 접수했다. 정량평가를 통과한 427개 매체 중 118개 매체가 최종 검색 제휴 매체로 선정됐다. 최초 신청 매체(630개) 기준으로 18.73%가 통과됐다.

기존 제휴 매체 중 재평가 통과 매체 비율은 55.56%였다. 부정행위로 벌점 6점 이상을 부과받은 9개 매체(네이버 6개, 카카오 4개) 중 총 5개 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을 따지는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을 포함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9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며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재평가에는 평가위원 30명 전원이 참여하며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 제휴 70점, 뉴스검색제휴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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