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금 조회를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조회되는 금액은 전월 말 기준과 원금 이자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미 청구해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지급 정지 등으로 청구가 할 수 없는 보험금은 조회할 수 없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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