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12일 국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가 폐차될 경우 폐배터리를 반납받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2만5593대다. 2017년에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탈거된 배터리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납된 배터리의 재활용·분해·처리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종 방안을 비롯해 시민단체, 재활용업계, 자동차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고가·고용량의 충전용 배터리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되더라도 배터리는 다른 차량에 재사용될 수 있다.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하는 등 활용 범위도 넓다. 특히 배터리는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분해 후 이를 추출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나 배터리에 포함된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은 유독물질이며 가스 유출, 배터리 폭발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분해·폐기 체계도 갖춰야 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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