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면 변경...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에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과 모양이 달라졌다. 지난해 교체 및 계도기간을 거쳤고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은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우선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란 명칭을 붙여 원형 모양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에 맞춰 각각 노란색과 흰색으로 세분됐다.
주차표지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자동차등표지 교체는 권고사항이다.
현재 중구 내 1900여대 장애인차량 중 의무교체대상인 주차표지 차량은 1320대로 교체율은 6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교체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 기존에 쓰던 표지를 반납한 뒤 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한 뒤 새 표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중구는 지난 해 무단주차, 주차방해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으로 188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7300만원을 물렸다.
정당한 주차표지 없이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도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예전 표지를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이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즉시 동주민센터에서 교체 받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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