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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 시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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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리튬배터리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배터리를 활용해 위치 확인과 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다. 휴대수하물은 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이고 위탁수하물은 부치는 짐을 말한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휴대만 허용하고 위탁수하는 금지된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 이하로만 휴대할 수 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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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토부는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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