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도매기금격인 '사회가치기금'을 3000억원 규모로 조성,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세부 정책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부문에 대해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일단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한다.
영국 캐머런 정부에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설립한 사회투자도매은행 '빅 소사이어티 캐피털(BSC·Big Society Capital)'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기금 규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5년간 3000억원 수준을 목표로 한다. 벤치마킹 대상인 영국 BSC는 규모가 1조원에 달했다.
또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도 마련한다.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벤처캐피털(VC)·신협 등의 일반 금융기관 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할 방침이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해진다.
민간자금과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2018년 35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50억원) 공급도 늘린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올해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보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도 신설한다.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을 연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신보와 연계해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시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현행 7년)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밖에도 사회적금융 관계부처와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설치,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사회가치기금 출범을 목표로, 이달 중 사회가치기금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겠다"며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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