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의원들이 나섰다 'Me Too' 법안 봇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치권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투(Me Tooㆍ성폭력 피해고발)'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여야 모두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 들어 성폭력 방지와 사후 대처에 관련된 법안들은 6건이나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5일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던 벌금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범죄에서 '작량감경'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뜻한다. 앞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주취감경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2만명을 넘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비슷한 시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이나 발의됐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의 개정안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의 성희롱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모집인ㆍ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AD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는 강사에게 전문 교육을 받게 하고 시험을 거쳐 전문성을 확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교육 중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관련 법 개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고 이후 곧바로 조사하되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는 원칙을 담았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령을 법안으로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