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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땐 대기업 계열사 28개사 추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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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 57개 그룹 28개 핵심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상장기업의 지분 요건은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진단 57곳의 1802개 상장·비상장 계열사 오너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규제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는 안을 추진중이다.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은 231곳으로 28곳 늘어나게 된다.

이들 신규 규제 대상 기업은 삼성생명(삼성그룹),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OCI·유니드(OCI그룹), 영풍·영풍정밀(영풍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그룹),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KCC건설), 한라홀딩스(한라그룹), 대한화섬·태광산업(태광그룹), 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그룹), 카카오(카카오), 금호석유화학(금호석유화학그룹),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그룹) 등이다.

규제대상 기업 증가폭은 13.8%에 불과하지만, 이들 28개 사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이어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82%로, 이건희 회장이 20.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0.06%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지분을 다수 보유한 삼성 금융계열사의 맏형이다. 2016년 결산기준 삼성생명의 내부거래 금액은 4947억원이다.

현대중공업 분할 후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떠맡고 있는 현대로보틱스, 정용진·유경 남매가 각각 경영 중인 이마트·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격인 현대그린푸드,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태광그룹의 태광산업·대한화섬, 현대산업개발의 아이콘트롤스 등도 신규 규제대상 28개 사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존 규제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포함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KCC그룹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이 대표적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승계구도에서 자금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글로비스와 정성이 고문의 이노션은 모두 오너일가 지분율이 29.99%이고, 현대그린푸드는 29.92%, KCC건설과 코리아오토글라스는 각각 29.99%, 29.90%다.

한편 가장 많은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 곳은 중흥건설로 36개에 달하고, 효성·GS(각 15개), SM(13개), 부영(10개)도 10개가 넘는다.

이어 한국타이어(9개), 호반건설(8개), 태광(7개), 영풍(6개), 롯데·세아·셀트리온·코오롱·하림·CJ(각 5개), 동부·OCI·현대차(각 4개), 대림·미래에셋·카카오·한화·현대산업개발·KCC(각 3개), 넥슨·삼천리·태영·LG·LS(각 2개), 교보생명·금호아시아나·네이버·동원·두산·삼성·신세계·아모레퍼시픽·이랜드·하이트진로·한진·한진중공업·현대백화점·SK(각 1개) 순으로 많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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