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도 아닌데"…부동산 허위매물 퇴치작전 '구멍'
전속중개계약 안착 안 된 국내 상황선 단속 어려워
"매도인 중심의 시장…단순 변심 많은데 어떻게 구분하겠냐"
지난해에 이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3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이 중고차라도 되는 줄 안답니까. 매매 끝날때까지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있는 시장입니다. 가계약금 걸린 상황에서도 매도인이 마음 바꾸면 못 팔아요. 허위매물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외국처럼 전속중개계약이 시장에 안착한 다음에나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다면 모를까, 단속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을 등록해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최대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당사자인 중개사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실제로 매물이 존재했는지를 역추적하기 힘든 국내 시스템상 현실적인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실제 온라인상의 부동산 허위매물은 매수 희망자들의 애를 태우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3만9267건으로 2014년(9400여건)보다 4배 이상 뛰었다.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 시장을 교란하더라도 금지조항만 있을 뿐 현행법상 실질적인 규제는 불가능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중개 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규정에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중일 뿐이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단속 계획이 실제 시행되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 등 외국의 사례처럼 매도자가 단 한곳의 중개업소에만 물건을 내놓고 거래하는 전속중개시스템이 아닌 이상 실제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 물건을 거둬들인 것인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됐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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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중고차 매매 시스템과 유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부동산계약은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넘기면서 마무리되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중개업자가 매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중고차 시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B중개업소 대표는 "드물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전속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때에는 물건을 내놓을때부터 계약서를 쓴다"면서 "그러나 매도자 입장에서는 한 업소의 영업에만 의존해야 하고 중개소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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