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동선 기자] 전남 광양시는 가설건축물 관리와 불법건축물을 억제하기 위해 1일부터 ‘가설건축물 실명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이나 소유권 등재 대상이 아니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해 왔었다.
이에 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와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연장신고를 할 경우 수리를 거쳐 가설건축물 필증과 안내표지를 함께 교부해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안내표지에는 신고번호, 건축위치, 사용용도, 존치기간 등 해당 정보들이 담겨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통해 불법적으로 늘어나는 가설건축물을 억제하고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을 안내표지로 쉽게 구분이 가능해 단속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정환 건축허가팀장은 “건전한 가설건축물 문화를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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