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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계 '인터넷 규제법' 타당성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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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220인중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관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본 기사와는 무관)/윤동주 기자 doso7@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220인중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관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본 기사와는 무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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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네이버·구글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지금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학술계가 치열한 논리 싸움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쏟아지고 있는 관련 규제법안들의 타당성을 검증해보겠다는 것이다. 댓글 실명제·뉴노멀법 등이 그 대상이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 생태계의 위축'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학회는 세미나 취지와 관련해 "인터넷 산업 발전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규제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헌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측면도 있어 학문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세미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규제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언론학회도 6일 '4차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정책' 토론회를 연다. 앞선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규제 타당성을 점검하며 입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다. 특히 학회 측은 플랫폼 규제법의 여론 편향성에 대한 고찰을 포함해, 해외 포털과 경쟁에 노출돼있는 국내 사업자의 현주소를 살피고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재원 학회 연구이사는 "최근 발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안들에 여론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뉴노멀법ㆍ인터넷 댓글 실명제 등 국내 플랫폼 규제 법안이 속속 발의돼 왔다. 이들 법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특정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등장했다는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산업발전ㆍ소비자권익 등 복잡한 사회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혜선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는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 발생 그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회 내부의 움직임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인지 혹은 국회의 입법 성과주의 측면이 있는지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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