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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언주 불륜설’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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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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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남성 보좌관과 불륜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0대 남성 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 의원과 40대 남성 옛 보좌관이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의 은밀한 관계’를 다룬 기사에서 이 의원을 지목하는 등 이 의원을 흠집 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의 관계’의 기사를 쓴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전 기사는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 달라고 연락했다’고 쓴 글을 덧붙이며 이 의원이 해당 기사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박씨의 주장에 “이 의원실에서 기사의 사실관계가 틀려 문제 제기 또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박씨는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입증되지 않은 게시물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자신의 불륜설을 퍼뜨린 네티즌 10명을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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