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미화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주시보 기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시보 기자 이모(5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 덤벼드는 순간 백악관부터 없어지게 돼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 형식 글을 작성해 사이트에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입수한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북한은 압도적인 화력을 갖췄지만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외부 필진의 글도 게시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 표현물을 반포,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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