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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전직 심판 금품수수 관련 입장 표명 "승부조작·청탁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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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전직 심판 금품수수 관련 입장 표명 "승부조작·청탁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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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일 확산된 전직 심판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KBO는 "지난해 한 매체에서 이 문제를 보도한 뒤 열 개 구단에 KBO소속 심판위원과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직 심판위원 전원을 대상으로도 구단과의 금전거래 등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BO는 "한 개 구단으로부터 2013년을 끝으로 퇴사한 한 전직 심판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구단 관계자가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 현직 심판 중에는 구단 및 야구관계자와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KBO에 따르면 공문 접수 이후 전직 검사 출신 및 경찰 수사관 출신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구단 관계자를 조사했고, 2013년 10월15일 심야에 해당 전직심판위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음주 중 시비에 대한 합의금 조로 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야구계 선후배 관계임을 고려해 이 돈을 시비 피해자라고 언급한 제 3자의 통장에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구단 관계자는 한국시리즈를 앞둔 2013년 10월21에도 같은 심판위원으로부터 한번 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첫 번째 통화 때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그런 줄 알았지만 거듭된 요청은 금전을 더 받아내려는 위계라고 판단해 더 이상 응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대가를 바랐다면 송금했겠지만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더 이상의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KBO는 "해당 사건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송금을 한 다음날부터 해당 심판위원이 출장한 경기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결과 승부 개입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28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심의했고, 상벌위원회는 구단 관계자가 1차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두 번째 요구는 거부한 점을 봤을 때 승부에 대한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당사자들이 야구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제 1항(리그 관계자들 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을 명백히 위반했지만, 해당 전직 심판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복수의 야구계 지인들에게 금전거래를 한 소문과 정황이 있었기에 해당 구단 관계자 역시 그 일부의 피해자 일 수 있어 개인의 입장을 고려한 후 법적인 해석을 거쳐 비공개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친분은 차치하고서라도 KBO 소속 심판위원과 구단 관계자 간에 금전거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야구 관계자 및 팬들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다. KBO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판위원 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향후 리그 관계자들간에 규약을 위반하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클린베이스볼센터를 통해 철저히 조사한 뒤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온라인 매체가 보도한 금품수수 논란에 연루된 구단은 두산 베어스다. 보도에 따르면 팀 고위급 인사 A씨가 2013년 10월 현직 심판 B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 이 시점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기간이다. 이 매체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개인간 거래였을 뿐 뇌물이나 승부조작 등의 대가성이 아니라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산은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문제의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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