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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체이자 대대적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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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 차주 보호방안 연구용역…빚 부담 줄어들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과도한 연체이자가 채무불량자를 양산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취약계층에 대한 빚탕감 정책과도 결을 같이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 연체 차주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산정체계와 지연배상금 부과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계 차주 보호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체이자는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으로 정해진다. 차주가 이자를 기한내에 내지 못하면 그 다음달부터 갚지 못한 이자에 대해 '연체 가산금'으로 불리는 연체이자가 붙는다. 일종의 체벌성 벌금이다. 연체 가산금은 1개월 내 6%포인트, 3개월 내 7%포인트 등을 약정금리에 붙여 매긴다.

문제는 연체 벌금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차주의 채무변재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종국에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여신제도가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돼 연체이자를 포함한 일부 조항은 채무자에게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성격도 짙다. '금리 인상→취약계층 이자 부담 상승→연체이자 급증→가계 연쇄도산' 등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둔 대응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한계가구의 부채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 차주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차주의 연체확률은 0.04% 포인트 상승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연체이자 지급 방식의 타당성, 연체이자 산정체계의 국제간 비교, 취약차주 보호 방안, 현행 연체이자 산정체계의 경제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와 함께 합리적인 연체 이자율을 산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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