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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만 하면 개인정보 자동공유…방통위, 행정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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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개인정보 공유
민경욱 의원, 항의 문자 보낸 사람 사찰


"설치만 하면 개인정보 자동공유…방통위, 행정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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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 App)'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앱을 조사하고, 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스팸차단 앱 콜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방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콜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제공되는 앱으로, 스팸전화번호 차단 앱이라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스팸차단 앱과 달리 처음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이를 동기화해 서버에 저장, 앱을 사용하는 전체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콜앱의 상세안내 화면을 보면 "전화하는 사람의 정보를 미리 보고 받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귀하의 연락처를 함부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들은 공유하고 다른 CallApp 사용자들과 소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콜앱이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도 아주 자세히 설명돼 있다. 사진, 생일 등의 정보, 진짜 발신자 이름, 사진, 생일, SMS, 이메일, 구글 검색 등 개인 정보 등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들을 공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민 의원은 항의성 문자에 대한 실명 답장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성함은 문자나 전화가 오는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 화면에 뜹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앱들은 많습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는 해명 자체가 오히려 콜앱의 위법성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의원 역시 콜앱 이용을 위해 본인 주소록의 전화번호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콜앱에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콜앱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민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법률일 뿐만 아니라, 민의원은 법안심사 소위 위원으로 해당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민의원의 콜앱 사용 및 실명문자 해명은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미흡하고 미방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녹소연은 "이번 논란을 통해 콜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콜앱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국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앱들에 대해 방통위가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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