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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최태원 사면 전 노소영 관장이 박근혜에 보낸 편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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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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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온라인이슈팀]최태원(57) SK그룹 회장 부인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이 "노 관장이 지난 2015년 8월14일 증인(최 회장)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있냐"고 묻자 최 회장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들은 적 있다"며 "(노 관장이 편지를 보낸 사실을) 처음엔 풍문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서 딱 언제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면 후인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015년 12월 말에도 사생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가정사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언급된 최 회장의 '사생활 문제'는 최 회장이 한 일간지를 통해 "동거인과의 사이에 딸을 두고 있고 부인인 노 관장과는 이혼을 원한다"고 고백한 사건으로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관련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최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의 총수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안경을 쓰고 신문 과정을 지켜봤다.








디지털뉴스본부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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