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아진다.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제한속도 하향이 적용된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일반도로가 아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80㎞로 좀더 높다.
경찰은 이와 같은 일반도로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는 정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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