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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저도 국민의 한사람…공정하게 재판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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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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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 원칙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첫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말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23년간 검사 생활을 했고 1년의 변호사 생활을 거쳐 2년6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근무했다"며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거의 매일 야근했고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했다. 대통령이 언제 어떤 지시를 할 지 알 수 없어 집 안방과 서재, 차량, 화장실에까지 메모지나 수첩을 두고 긴장된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일만 알고 살아온 전 잘못된 언론 보도 한 줄로 한순간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전락했다"며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의 나날 속에서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반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모신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왜 미리 살펴 예방하지 못했냐고 존엄한 질책을 주신 거라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결백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전 수개월 동안 특별 감찰반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서 총 5번에 걸쳐 특별감찰 및 특별수사를 받았다"며 "너무 가혹한 일이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제가 국정농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전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없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결국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수사 이어가는 방식으로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했을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우 전 수석은 "공소장에 나온 저의 범죄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역대 비서관들이 해오던 일"이라며 "이런 일을 지금까지 처벌할 때는 사적인 목적이 개입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은 대통령의 지휘ㆍ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권한 남용은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저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믿는다"며 "대단히 불행히도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영어의 몸'이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도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옹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8가지 범죄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이나 자신의 개인비리를 내사하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와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이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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