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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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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중 선택권 줘야”

[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4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일원화 한 ‘보육수당’ 조항을 신설해 부모에게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중 선택할 권리를 주고 만 5세까지 ‘보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 위해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장차 민족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중대 문제로,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보육료와 가정양육 수당의 현저한 차이(만 0세 기준 보육료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는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게 돼 가정양육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아이와 부모 간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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