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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개 회사, 개인정보 수집하면서 보안서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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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당업체에 행정지도
"개인정보 암호화 송수신 기능 갖춘
보안서버 7월까지는 설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496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7월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상에서 암호화되지 않고 전송되는 개인정보는 스니핑(가로채기해킹) 등을 통해 해커에게 쉽게 유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일명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2500개 회사, 개인정보 수집하면서 보안서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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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협회(OPA)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웹사이트의 보안서버 설치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방통위는 최근 해킹 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해 더 이상 개선안내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에 앞서 미개선 사업자에게 올 7월말까지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보안서버 구축 안내 센터'를 7월말까지 운영하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안서버 구축 관련 법령 및 기술 상담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보안서버는 개인정보 노출 및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면서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보안서버 구축률을 제고하고, 올 8월 이후 적발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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