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저성장시대 중견기업의 해외 M&A 성공을 위해서는 '점령자'자세를 지양하고 인수 후 통합관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M&A(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는 '2017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M&A 교육'을 개최했다.
대상, 아주산업, 하이트 등 50여 명의 중견기업 해외투자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저성장 시대 돌파 전략으로서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케 했다.
교육에서는 노석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해외투자 시 국내 법규검토사항', 백인규 딜로이트안진 전무의 '해외 M&A시 재무실사와 인수 후 통합관리(PMI) 성공 및 실패사례', 정수형 BDA 파트너스 상무의 '해외 M&A 사업개발유형 및 자문사례' 등 제하의 강연이 진행됐다.
백인규 전무는 "해외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수 후 통합관리까지 전망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M&A 이후 기존 인력을 충분히 배려하는 등 '점령자'의 자세를 지양한 'M&A전략과 기업전략의 통일'에 바탕할 때 M&A는 물론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수형 상무는 해외 M&A 비중이 40~50%에 달하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혁신과 신성장동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에 더해 유관 전문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0% 미만에 불과한 우리 기업의 해외 M&A 비중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정연박, 김명준 변호사는 '해외 M&A 유형에 따른 계약, 법률실사, 거래리스크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해외 M&A 시 유의해야 할 핵심적인 법률 노하우를 공유했다.
정연박 변호사는 "해외기업 인수, 해외기업 영업?자산 인수, 합작법인 설립 등 모든 유형의 해외 M&A 준비단계 시 투자안내서, 비밀유지계약서, 구속력 없는 제안서(NBO)의 작성 및 검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명준 변호사는 “보다 원활한 해외 M&A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지 법령 및 인허가, 인력, 환경, 부동산, 지적재산, 계열사 간 거래 등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스무디킹 코리아 투자를 발판으로 미국 본사를 인수해 화제가 된 스탠다드차타드 PE의 심민현 전무는 '국내 중견기업과의 해외동반투자사례 및 인수 후 통합과정'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해외 M&A 시의 효과적인 PE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심 전무는 뉴올리언즈 NBA 농구장의 다년간 작명권을 획득해 스무디킹 브랜드 홍보 효과를 크게 제고한 사례를 전하면서 "핵심성과지표(KPI) 재설계는 물론 PMI 단계에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PE를 활용함으로써 해외 M&A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홍규 중견련 M&A지원센터장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M&A 역량 부족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센터장은 "M&A 인프라를 확대·강화하고 M&A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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