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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 건너 편의점' 금지…가맹점 1㎞ 출점제한 초당적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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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맹점 매장 반경 1㎞ 출점제한
가맹점 업계 "창업시장 꽁꽁 얼린다…전형적인 탁상입법" 반발

'한 집 건너 편의점' 금지…가맹점 1㎞ 출점제한 초당적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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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편의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매장의 출점을 막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업종이 출점을 못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김현아·김도읍·유기준·이현재·김승희·김성태·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 적용 대상은 가맹 거래를 맺고 가맹본부가 상표와 상호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이를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곳이다. 지난해 점포수 3만개가 넘은 편의점과 빵집과 피자, 치킨집 등 직영점을 제외한 전체 프랜차이즈업체가 포함된다.

현행법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은 같은 업종의 매장 근처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일례로 현재 편의점의 경우 같은 브랜드의 500m안 출점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로 명시가 안돼 가맹본부가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인근지역에 출점을 하고있다. 보쌈과 치킨, 김밥, 미용실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더 심각하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최근 은퇴자들이다 청년들이 창업하는 대표적인 자영업"이라며 "외각 지역의 경우 출점이 가능하지만 도심에서 1㎞ 출점제한은 창업시장을 꽁꽁 얼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동네에 한 업체만 생기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드는 전형적인 탁상입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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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개가 나왔다. 이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10개의 가맹사업 규제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 의원 역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지역의 적정한 규모는 가맹사업의 업종별·지역별로 다르고, 동일 업종내에서도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법령상 획일적으로 영업지역의 최소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보고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협소한 영업지역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영업지역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면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에 손해를 끼친 가맹본부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및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맹본부 판촉행사 가맹사업자 사전동의 의무화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등록 신고포상금 신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 부여(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광역자치단체 조사권 부여(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논의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을(乙)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처리 가능성이 예전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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