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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암매장 男, 징역 3년 확정 '절연한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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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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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로 선처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동거녀 암매장범의 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39)씨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A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웅덩이를 파 A씨의 시신을 넣고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까지 개어 붓기도 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체 은닉까지 했지만,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였다.

그러나 이씨와 합의해 감형받을 수 있게 도운 A씨의 아버지는 딸과 20년간 남남처럼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진 2012년부터 시신이 발견된 지난해까지 4년간은 가끔 주고받던 연락마저 완전히 끊겼지만 실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버지는 이씨 측과 돈을 받고 합의해 준 뒤 법원에 이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이씨의 감형이 결정되자 검찰은 "생전 피해자와 절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돼 유감스럽다"며 "이런 경우를 유대 관계에 있는 유족의 일반적인 합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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