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2012년 7월께 경남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태어난 지 두 달여 된 딸이 보채며 울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2시간 동안 방치한데 더해 한달여 뒤인 8월 말에는 자신의 발가락을 입으로 5∼10분간 빨게 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이혼한 데다 피해자를 어머니가 양육하기로 해 더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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