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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거짓·과장광고 심해"…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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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ㄱ씨는 내집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동·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조합측에서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규모가 축소되고 말았다. 결국 ㄱ씨는 계약할 당시 지정했던 동·호수가 아닌 다른 호수를 분양받아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나,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거짓·과장 사례는 건축물의 규모나 동·호수 지정과 관련된 것이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 조감도·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와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어, 이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또 다른 부당광고 유형은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나 조합원모집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이다. 마치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조합설립인가·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사업추진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과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의 상승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 부담 비용이 고정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의 광고·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민원24(minwon.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제시하는 도면이나 입주 시기가 확정적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정위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과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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