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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전지법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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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전지법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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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일 대전지방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과 공적 채무조정 지원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생 절차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개인 채무자의 공적 채무를 신속하게 조정해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캠코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해당 기업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의 보유 자산을 위탁 매매하거나 경영진단 서비스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채무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법원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캠코에 추천하고 캠코를 거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적 채무조정 처리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돼 개인 채무자는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캠코는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과도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는 등 전국 법원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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