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삼성에서 돈을 받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노 부장은 또 "박 전 전무가 최씨로부터 '(삼성에서) 정유라 혼자 지원할 수 없으니 다른 선수도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코어스포츠와 213억원을 후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약 78억원을 제공했지만 실제 지원금은 정씨에게만 지급됐다.
노 부장은 최씨가 코어스포츠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삼성과의 계약을 감추려 했다는 정황도 설명했다. 그는 "최씨가 '나는 삼성 사람을 만나면 큰일난다'며 계약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삼성에서 단독지원을 받은 정씨가 정작 독일에 있을 때 훈련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마장마술의 경우)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은 1시간 이내인데 (정씨는) 그 1시간조차도 운동을 안했다"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정씨가 훈련한 것은 3회 정도 밖에 못봤다"고 했다.
한편 노 부장은 삼성전자가 정씨의 승마훈련을 돕기 위해 수백억원대 후원계약을 집중했다고 의심받는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에서 부장으로 일했다. 그동안 노 부장은 당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수차례 공개하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를 도왔다.
지난달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코어스포츠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라며 삼성이 정씨를 지원하기 위해 코어스포츠와 허위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9월 독일에 갔을 때 최씨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친한 언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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