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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자산가 전재산 빼앗고 정신병원 감금…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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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자산가에게 접근해 강남 일대 50억원대 땅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 한 여성을 보호자로 내세워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가두기까지 했다.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감금) 등 혐의로 정모(45)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박모(59)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정신질환이 있으나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피해자 A(67)씨에게 접근해 50억원 상당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말 공범 박씨에게 A씨가 양재동에 303㎡(35억 상당), 성내동에 231㎡(15억 상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뒤 A씨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A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1990년대 사업부도 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가족은 물론 주변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었으나 A씨가 수십 억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에 정씨 일당은 A씨의 행방이 묘연해져도 관심을 둘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정씨와 박씨는 지인 김모(61)씨에게 2015년 1월 중순 A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했다.
정씨 일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가 정보기관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이들은 A씨가 거주하던 컨테이너 박스로 쳐들어가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라 속여 피해자를 납치, 폭행했다. 이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아 내 같은 해 2월 양재동 땅을 팔고, 4월 성내동 땅을 팔아 세금을 제외한 30억원 가량을 챙겼다. 이들은 충북 청주 모텔에 A씨를 7개월간 감금하다, 감시가 부담스러워지자 허위로 혼인신고 한 김씨를 법적 보호자로 내세워 전북 모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토지 매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30억원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남은 돈은 강원랜드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0억원대 자산을 갖고 있던 A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2개월 만에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주범인 정씨와 박씨, 김씨, 임씨가 구속됐고 폭행이나 감금에 단순 가담한 공범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 보호의무자를 김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한 후, 치료비·생계비 및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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