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심사 과정에서 비자신청자의 5년간 소셜미디어 내역,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절차는 비자심사관에게 비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물어볼 권리를 부여한다. 이전의 주소, 고용이력, 여행 기록, 소셜미디어 내용 등이 포함된다. 50개 이상의 민간단체들은 이번 검열 절차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SNS등의 추가적인 정보요구는 비자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행해진다. 비자신청자의 신원이 좀 더 자세히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담당관이 추가로 요청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자신청자가 곤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됐을 때 답변을 거부하면,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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