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채무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 적극적 채무조정 ▲ 과감한 채권정리 ▲ 불법추심 원천차단을 3대 중점목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 연장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액이 적거나 채무자가 고령인 경우엔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은 시중에 유통돼 불법 추심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는 작년 말 기준 2조3천억원(상각채권 포함·채무자 기준 23만7000명)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파산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떠안은 것들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 극대화 노력뿐만 아니라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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