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들어갈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표시대상 영업장은 지난 4월 기준 총 34개 업체로 매장 수는 1만6343개에 이른다. 제과·제빵사는 뚜레쥬르, 앤티앤스, 파리바게뜨, 따삐오, 던킨도너츠, 보네스뻬, 아이쿱자연드림,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 등 9개사, 아이스크림류는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카페띠아모 등 3개사다. 또 햄버거는 파파이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등 6개사, 피자는 피자에땅, 도미노피자, 피자스쿨,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마루, 임실N치즈피자, 오구피자, 뽕뜨락피자, 피자알볼로, 난타5000피자, 목우촌참피자, 파파존스피자, 7번가피자 등 16개사다.
이들 영업장에서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음식에 포함할 경우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총 21종이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