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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양대 도산학회와 첫 합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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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회생법원과 한국도산법학회, 도산법연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7일 서울회생법원과 한국도산법학회, 도산법연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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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회생법원과 도산 전문 양대 학회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생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회생법원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한국도산법학회, 도산법연구회와 함께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양대 학회와 회생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국내 최고의 도산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미나에는 이경춘 회생법원장, 이종석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김관기 도산법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영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철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산재판을 담당하는 회생법원 판사뿐 아니라 도산 전공 교수와 현장에서 채무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전문 변호사, 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 회생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생법원은 개원 당시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재판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도산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실제 재판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1~4세션으로 열린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형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통한 채무자 회생'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제2세션에서는 중소기업 도산의 원인과 회생신청의 적기, 회생절차 이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제3세션에서는 '개인도산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회생채무자에 대한 조기종결과 채무자의 재도약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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