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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분 못하던 한국 사회에 경종 울린 文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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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청와대 생활비 자부담 원칙 천명...그동안 근거없이 '특수활동비' 써와...국무총리 등 타 공관장 등 '주먹구구' 운영...기준과 원칙 마련하는 계기 될 듯

관저에서 출근하는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 / 사진=연합뉴스 제공

관저에서 출근하는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 /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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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비 자비 부담이 화제가 되면서 유사한 중앙ㆍ지방 기관장 공관 운영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로 뚜렷한 규칙이나 기준없이 운영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중앙ㆍ지방행정기관들은 기관장들의 거주 및 손님 접대, 각종 공식ㆍ비공식 대내외 행사, 유사시 비상 업무 등의 목적으로 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주하고 업무를 보는 청와대 외에도 국무총리만 해도 종로구 삼청동과 세종시 두 곳에 각각 공관을 두고 있다.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각 부처 장관, 중앙행정기관들의 지방 주재 조직 등도 필요에 따라 공관을 운영 중이다. 시ㆍ도 지사들도 대부분 자체 공관을 마련해 입주해 있는 상태다.

문제는 그동안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이러한 공관들이 통일된 운영 관리 규정이 없이 제각각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스스로 '적폐청산'을 한 청와대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청구에서 "대통령과 가족이 무료 숙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물으니 즉답을 피한 채 "대통령 경호법 또 공유재산법 등에 의거해서 관저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즉 공식 업무 외의 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규정은 없고, 이를 대통령에게 지원하는 '특수활동비'에서 조달해 왔다는 얘기다.
총리실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들의 경우 '생활비'는 자비 부담해 오는 등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역시 뚜렷한 규정없이 '상식'에 맡겨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들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공관을 자산으로 '획득'한다. 이후 관리ㆍ운영비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관 유지관리 보수비를 포함시켜 관리 인건비, 공과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지만 '관례'일 뿐이었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 지출을 하는 것은 온전히 공관을 사용해 온 기관장들의 '양심'에 맡겨져 온 셈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역대 총리들이 모두 시장 가서 장 봐오는 생활비나 소모적인 비품 등을 월급에서 자비로 지출하며 관리 직원 인건비ㆍ시설이나 조경 유지 보수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 등 다른 공관들도 다들 그렇게 운영 중이다. 상식적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히려 지자체들이 비교적 명확한 기준으로 공관을 운영해 왔다. 최근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들은 현재 29개의 공관을 운영 중인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시ㆍ도 조례에 따라 생활비ㆍ소모품비의 자부담 원칙이 명시돼 준수되고 있는 곳이 많다.

서울시의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에 시장 및 부시장 등의 관사 관리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해 놓았다. 시는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신축ㆍ개축 및 증축, 기본 시설비, 유지 관리비, 보일러 운영비, 전기ㆍ전화ㆍ수도 요금, 관리비 등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시민에게 개방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하다.

이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 일가족 청와대 생활비 부담 문제를 제기해 온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문 대통령이 법적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적폐'를 스스로 청산하는 모범을 보인 만큼 중앙ㆍ지방 할 것 없이 공직자들의 공관 사용 및 각종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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