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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요율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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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파트 품질검수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파트 품질검수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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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아파트 시설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담금에 최소 적립요율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에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이 너무 적게 적립돼 아파트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임상호 상담부장은 23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민 반발을 우려해 수선충담금 징수 비율을 너무 적게 책정하면서 보수 공사를 못하거나, 보수 공사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장기수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립요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김정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장 등 입주자, 관리주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50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도는 각 단지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주택관리를 하고 있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상호 상담부장은 이날 '공동주택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요율 제정 외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한 현행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은 "장기수선계획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만이라도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리업체 선정방식을 총액도급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산하의 최승관 변호사는 이날 '공동주택관리 분쟁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수공사 실시, 관리비 징수 등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관리업체에 공동주택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방식은 저가낙찰로 관리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리인원, 범위 등을 관리업체가 모두 책임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용역형태로 지급하는 총액도급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구 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분쟁예방을 위해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분쟁단지 요청 시 공공기관 소속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민의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관리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공공주택 관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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