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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이낙연 후보자 아들 증여세 탈루 해명, 모순 투성이"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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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 / 아시아경제DB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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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본인이 제기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측의 반박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 해명도 모순 투성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 관련 해명은 현행 법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추가 해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총리후보자 아들 동한 씨의 배우자가 전세금 2억 4천을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추가 의혹 역시 해명하라"며 "며느리가 전세비용을 어떻게 마련한건지,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납부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축의금이 아들 귀속임을 해명하고 증여세 누락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판결)에 따르면 결혼 축의금은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보자가 ‘결혼 축의금 등으로 나머지를 충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한 해명도 잘못"이라며 "이 총리후보자는 아들에게 증여해 준 결혼축의금액과 관련 증빙서류, 아들 배우자의 증여금액과 증여세 납부내역 등을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전세보증금 실거래가 신고금액과 해명자료의 금액 다른 이유를 해명하라"며 "국토해양부 아파트 전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13년 11월에 얻은 청담삼익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3억5천만원 이다. 이총리 후보자의 주장대로 반액만 신고했어도 아들의 지분은 1억7500만원이 되어야 하나, 민법규정을 억지로 꿰맞추다보니 3억4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낮춰 해명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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